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북 선제 타격 (문단 편집) === 선제 공격 시에 피해가 적다는 입장 === 피해가 적다는 입장은 많다는 입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많다는 입장의 서술은 제한적인 선제공격, 작계5026과 같은 한정된 전략목표에 대한 정밀공격만을 수행한다는 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북 선제 타격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영토가 맞닿는 국가간의 무력충돌시에 확전 가능성을 감안하면 당연하다. 실제로 작계5026의 실행여부에 대해서도 1994년 영변폭격계획에서의 이러한 확전에서의 피해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적다라는 입장에서의 사항은 당연히 '''제한적인'''이 아닌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의미하며 그 기준으로 설명될 수 밖에 없다.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감행할 경우 육군과 공군의 [[대화력전]]을 기반으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북한군]]의 육해공 모든 전략목표와 위협요소를 공격하는 것이다. 한국군이 혹은 한미연합군이 전면전을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아예 북한이 자랑하는 남한지역에 대한 전면 타격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방지하면서 통일이라는 미수복지구 수복이라는 명제를 달성하면 된다. 한국군이 단독으로 준비하는 [[대화력전]]의 목표는 24시간 이내로 80%이상의 전략목표와 [[장사정포]]를 제압하는데 있다. 주한미군-주일미군의 미 제5/7공군까지 가세한다면 불가능하다고만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럴 경우 북한이 그리 위협하던 수도권 지역의 장사정포 공격은 무용지물이거나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적다. 북한 전 지역을 상대로 북한군의 비대칭전력이나 전략 목표및 가용 전력을 분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간 내로 전선을 휴전선 이북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 동시에 한미해병대가 북한의 평안북도-함경남북도에 상륙하여 제2전선을 확보하면 결국 북한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항복할 수 있다. 군사학적으로 이야기되는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이라고 하는 '''Preemption'''의 이점을 한국 혹은 한미연합군이 확보하는 것이 6.25 전쟁의 재게에서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선제공격 관련 사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연구되는 이스라엘의 전략과 [[제2차 중동전쟁|2]]/[[제3차 중동전쟁|3]]차 중동전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봐도 한국 혹은 한미연합군의 선제공격의 당위성과 피해의 최소성은 확보되고도 남는다. 국제정치적으로는 이미 수없이 UN헌장에 있는 51조 자위권 항목에 관련해서 선제공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개념의 개편이 이루어진 형태이다. 수세적인 입장에서 피격 후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형태는 많이 벗어난 상황이다. 왜냐하면 단 한번의 공격으로 자신이 재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의 사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간 계속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 UN에서 WMD의 사용가능성을 포함한 사항에서의 선제공격 전략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51조 자위권 사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출처: 선제공격: 양날의 칼. 앨런 더 쇼비츠 p.255~257] 즉 위협이 임박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공격행위 발생이 확실한 경우 이 두가지요소가 한반도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체제속에서있을뿐 종전상황이 아니라는 현실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대미공격행위의 도발은 위협이 지속적으로 임박한 상황속에 노출되어있음은 물론 공격행위 발생이 지속적으로 확실하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만 인정하지 않을 뿐 전세계가 인정하는 사항이다. 선제공격의 대표격 전략국가인 이스라엘은 한국처럼 수세적으로 일관하면 나라 망한다고 한 바 있다.[[http://nk.joins.com/news/view.asp?aid=4504823|관련기사]][* 이 언급 이후 한국의언론 및 시민단체, 몇몇 전문가들은 '그러는 이스라엘은 안전하냐'는 비난을 가한 바 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5조 1항은 국제법 51조 자위권 항목에 입각한 기준이지 논란이 될 사항이 아니다. 북한군의 전투상태는 한미연합군이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가했을 경우 그들에 큰 피해를 주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은 현재 선제공격 위협행보와 핵무기에 집착하는데,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한국을 상대로 한 전면 선제공격이 먹혀 한국이 혼란했을 때에만 정규군의 남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역으로 볼 때 자신들이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당할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의 효과 이상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한미연합전력이 선제공격을 그것도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더욱 강화한다. 피해가 많다는 주장들의 문제점이자 그간 한국에서 거론된 선제공격의 메인으로 언급되는 '''제한적인 선제공격'''은 역풍의 가능성은 있어도 '''전면적인 선제공격'''은 한국과 주한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헌법에 있는 평화통일 조항도 평화주의적 사상에 입각하다는 이야기이지 그것을 절대적 목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이걸 [[헌법재판소]]에 넘겨도 "정치적 입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기 일쑤다. 이를 행정법에서는 '통치행위'라고 한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 파병 당시 시민단체들이 한국군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는데 위와 같은 논지의 결정이 나왔다.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가하여 북한 지역을 평정한다고 해도 결국 북한지역에 대한 총선거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전후 평화통일이라는 절차를 맞게 된다. 따라서 헌법에 있는 평화통일 언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제법 관점에서는 북한인권탄압 등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공소권을 고려하면 생포하거나 국제전범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신병을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할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